고학력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이 예전보다 높아져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에 따른 경력단절,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시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잠재된 여성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고용률 70%`의 달성을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산이 중요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해선 남성 중심의 외벌이 문화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취업증가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시간선택제 고용을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 증가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간제 고용 모델을 창출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주요 선진국의 시간선택제 고용 양성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가 각 나라 경제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해당 국가의 남녀의 역할 정의, 복지제도, 시간선택제 고용에 대한 보호, 노사관계, 정부정책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영국과 독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여성과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나,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계약이 정규직이거나 전일제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EU 소속 국가들은 시간선택제 근로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국내법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 또한 파트타임 근로법을 제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일과 가정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광범위한 근로자들의 시간변경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변경요구의 여지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사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넓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고용을 정부가 주도하여 늘리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장근로가 상시화된 장시간 노동체제, 전일제 중심의 고용규범 등 시간선택제 고용의 확대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고용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직장 제일주의 문화, 평가시스템, 근로시간 관리방식을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의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을 위한 2차 소득자 우대 세제, 양질의 보육시설 및 방과 후 학교 서비스 확충 등 제도 개선이 필요다고 본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단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차별화된 시간선택제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취업연계 가능성을 키워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직여성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경험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거 경력을 고려한 경력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기업 내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우수 사례 모델 개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