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알선책 B씨에게 징역 1년, 선원 C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선장 D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원 E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원 F씨 등 7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8월 포항, 울산, 영덕, 울진 등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4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천만원, 소매가 4천만원에 거래됐으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 후 1마리에 평균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매달아 놓은 뒤 자루를 고무보트에 싣고 항구에 몰래 입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