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 밀집지역 압량면 일원<BR> 17개 농가 중 15곳 개방형 축사<BR>저감제 살포해도 실효성 미미<BR>지역민 “완전 해결” 민원 폭주<BR>폐업시 보상금 마련근거도 없어
【경산】 경산시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압량면 일원 축산악취 대책위원회(이하 축산악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이 바라는 완전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는 경산지역 돼지 사육두수의 70%가량이 밀집 사육되고 있는 곳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를 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악취저감제를 농장에 공급하고 살포차량을 운행하며 야간 악취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 농가를 지도하고, 축산농가도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17개의 축산농가 중 15곳이 개방형 축사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풍향과 풍속, 기압 등 자연현상에 따라 악취 강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시의 악취저감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축산악취 대책위원회는 부시장과 4명의 국장, 관련 8개 부서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8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악취저감 전담팀(T/F) 구성`에 대해 검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지정요청, 타지역 사례확인 등을 논의했다.
타지역 확인사례로 꼽히는 나주시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민원제기 1년 만에 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정권자가 광역단체장(경상북도지사)이지만, 지정요소 중의 하나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A농장이 지난 8월 한차례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역민은 악취 완전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폐업이 대안이나,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마련할 근거도 없어 경산시의 신대부적지구 악취 민원 해결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한편, 신대부적지구 3천194세대의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악취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