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B씨(26·여)와 C씨(26·여)가 입금한 2천80만원을 신원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을 전담으로 하는 전달책으로, 1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 일당을 추적 중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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