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B씨(26·여)와 C씨(26·여)가 입금한 2천80만원을 신원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을 전담으로 하는 전달책으로, 1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 일당을 추적 중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너무 안타까운 대전 차부품공장 화재…실종 14명 중 10명 숨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