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지난 5일 이같은 이유로 보호관찰 청소년 A양(16)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후배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과 함께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결정받았다.
하지만 야간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노래방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야간외출제한 3개월 기간 중 무려 36차례나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에서 할머니 꾸중에 반항해 집 전화기를 던져 파손하는 등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문호 소장은 “올해 상반기 포항지역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해 소년사범의 비행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