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18)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했다. 당시 야간순찰 중이던 역전파출소 소속 송원주 경위와 권경원 순경은 김씨의 차량이 불법우회전과 급가속 등 수상한 점을 토대로 김씨에게 정지 명령을 했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 차선 변경,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7㎞가량 죽음의 질주를 했다.
김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죽도동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45%가 나왔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