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6년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상생`을 시도했다. 의장과 의원의 연봉이 약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책정됐고. 의장은 연간 1억원 이상 쓰고, 관용차와 기사, 개인 비서까지 붙었다. 의장의 인기가 치솟고, 의장을 징검다리 삼아 광역시장·도지사를 꿈꾸는 경우도 많았다.
경남 의령군의회의 경우, 의장 낙선자가 `비밀계약서`를 폭로했다. “차기 의장은 내가 하기로 했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2억원을 낸다는 각서에 피를 묻힌 지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의령군 의원 10명 중 6명이 각서에 피지장을 찍었다.
또 상당한 금품이 살포됐다는 소문도 흔히 나온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장은 해당되지 않아서 선관위가 간여하지 못하고, 억울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리 의혹은 무성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증거`를 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승소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눌러 참고 “다음 선거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의장 선거 과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한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대부분 유야무야로 넘어간다. 지방의원을 `정액 봉급자`로 만들어준 것이 국회의원이니, 상전(上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다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긴 여진을 남긴다. “새누리당 당직자가 의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탈당의사를 밝힌 낙선자. 선거 과정에 빚어진 마찰로 일부 의원이 등원을 집단으로 거부한 일. 기표소에서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선거 끝난 후 한 시의원 사무실에 모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샷을 보여주며 서로 확인하는 것을 다른 시의원이 목격한 것이다. 또 경북도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의장을 내정했다는 설까지 나돌아 일부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덕군의회는 가히 접입가경의 수준으로 전락한 경우다. 각종 시비를 빌미로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가장 늦게 의장단을 구성했지만,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후반기 의장이 유력했던 군의원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A의원은 절도혐의·음주운전, B의원은 수천만원대의 도박의혹, C의원은 평소 거친 행동과 막말 시비, D의원은 자신의 사업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시도 등등의 폭로이다.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는 끓기 마련”이다.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의장의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