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금품 살포 혐의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또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새누리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이씨로부터 905만원을 받은 수행원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5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배우자와 측근들이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이라 못박고 “피고인들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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