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다. 다가구주택과 신축건물 증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상승률이 전년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다음 달 1일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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