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낮 음란행위 공무원 입건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5-17 02:01 게재일 2016-05-17 4면
스크랩버튼
상주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휴가를 내고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