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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방관, 더 이상은 안 된다

등록일 2016-05-12 02:01 게재일 2016-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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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안동에서는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중학생이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9월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악화되는 이 같은 교권 추락 세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488건이었다. 이는 237건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대구가 11건, 경북은 24건 등 총 35건(전국의 7.17%)의 상담이 접수 처리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대구 7건, 경북 8건으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41건에서 2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중학교 교무실에서는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뒤 학교를 무단이탈한 일도 있었다.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학생들의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B학교 교무실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난동을 부리는 학생까지 있었다. 교권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니 충격적이다.

학부모 C씨는 딸이 1학년에 이어 장애인 학생과 같은 반이 된 점 등을 지적한 뒤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 측이 들어주지 않자 교장·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책상에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언급하는 입에 담지 못할 낙서가 발견되는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매 맞는 교사의 문제는 결국 모든 아이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교권 추락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고, 경찰은 문제 학생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이다. 가정에서부터 교사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학교가 무너진 국가사회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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