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보좌직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급 비서 각 1명씩이다. 또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같은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 밑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연간 6억7천만원이나 된다. 그뿐만 아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또 나온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대변인이 되면 추가로 받는 돈이 있다. 의원들끼리 `정책연구팀`을 만들면 지원금이 또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신들이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실`을 다 붙여 국민혈세를 빨아들인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과거 제헌국회 시절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둔 후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그런 특권을 부여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도(民度)가 크게 발전한 시대에도 그 법이 존속된다. 그 좋은 것을 국회의원들이 버릴 리 없다. `방탄국회`란 말이 생긴 것도 이 특권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은 교통편도 공짜고, 공항 VIP실을 이용하고, 외국 공관원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국회의원의 천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인생 자체`를 건다. 돈은 있는대로 다 뿌리고,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사람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김종태(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의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구속 12명, 불구속 3명 등 총 15명의 주민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김 의원이 금품살포에 직접 관여했는지, 구속된 이모(57) 전 도의원이 뿌린 금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캐고 있다.
과거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하루 전 날 뿌린 돈이 가장 위력적”이란 선거전략이 있었다. 50여년 전 부패정권이 사용하던 수법이 아직 살아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았다. `영국식 처벌법`을 적용해서라도 불법 선거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