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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선거 철저히 징벌하라

등록일 2016-05-11 02:01 게재일 2016-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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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세비`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활동을 안 하거나 대충대충 해도 받는다. 민간기업이 그렇게 했으면 금방 망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며 건재한다. 의원들은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까지 받는다. 세비는 1인당 1억3천796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9천251만8천690원인데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차량 기름값, 정책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간비, 공무수행출장비 등이 포함되는데 세비와 합치면 한해에 2억3천4만8천610원에 달한다. 여기에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붙어온다.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급 비서 각 1명씩이다. 또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같은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 밑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연간 6억7천만원이나 된다. 그뿐만 아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또 나온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대변인이 되면 추가로 받는 돈이 있다. 의원들끼리 `정책연구팀`을 만들면 지원금이 또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신들이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실`을 다 붙여 국민혈세를 빨아들인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과거 제헌국회 시절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둔 후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그런 특권을 부여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도(民度)가 크게 발전한 시대에도 그 법이 존속된다. 그 좋은 것을 국회의원들이 버릴 리 없다. `방탄국회`란 말이 생긴 것도 이 특권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은 교통편도 공짜고, 공항 VIP실을 이용하고, 외국 공관원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국회의원의 천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인생 자체`를 건다. 돈은 있는대로 다 뿌리고,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사람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김종태(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의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구속 12명, 불구속 3명 등 총 15명의 주민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김 의원이 금품살포에 직접 관여했는지, 구속된 이모(57) 전 도의원이 뿌린 금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캐고 있다.

과거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하루 전 날 뿌린 돈이 가장 위력적”이란 선거전략이 있었다. 50여년 전 부패정권이 사용하던 수법이 아직 살아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았다. `영국식 처벌법`을 적용해서라도 불법 선거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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