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나온 것이 미국식의 로스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없는 부작용이 한국에서는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법률가가 `권력`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입시(入試)부터 문제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보다 못해 `고발의 책`을 펴내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고, 그 때문에 괘씸죄를 쓰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그는 판사시절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아픈 과거를 가진 인물이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공인영어성적·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전형과 심층면접 등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자유재량권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법조인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입학한다” “현대판 음서제도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인임을 밝혀 덕 보는 사람이 많다” “면접시험때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는 시험관이 있다”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시험제도다”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등등 비판의 소리가 높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높다.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인 직업`을 밝힌 사례만 적발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신평 교수가 지적한 것은 “실력을 제대로 갖춘 입학생이 적고 3년간 제대로 공부를 못해 실력없는 졸업생이 됐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잡아봐야 무시당해 찬밥신세가 되는 일이 안타깝다”란 것이었다. 말하자면 “불량품을 양산하면서 AS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지난 8년간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된 사실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로스쿨 교수들은 덮으려고만 했다는 것이 신평 교수의 주장이다.
폐쇄적인 로스쿨 운영, 교육부의 방임주의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고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했다.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비판을 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법조인은 철저히 실력위주로 양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