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오는 22~5월3일까지 12일간은 기행위의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한 건교위 3건, 교육위 3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
이번 안건 중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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