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김혜정(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해 타 시도(과반수)에 비해 민간의 참여비율을 높여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공익제보자 등을 위한 구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타 시도에 비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좀 더 충실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위원회로 하여금 구조금 지급을 판단하도록 해 36개월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타 시도에서는 월평균액의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참여연대 간에 수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냈다”며“지방정부와 NGO간의 좋은 협력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