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택개량과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로 나누어 추진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70%) 이내의 대출가능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1억)로 융자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의 낡고 불량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개량하는 사업으로 수세식변기 등의 설치에 1인당 100만원의 개량비용을 보조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기타지붕으로 분류해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224만원, 기타 지붕은 최대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