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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제공 흥해농협장 벌금 150만원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6-01-29 02:01 게재일 2016-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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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포항 흥해농협조합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015년 2월 이 농협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교환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로 조합장 백모(6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을 통해 위탁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 상 조합장 선거의 비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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