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015년 2월 이 농협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교환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로 조합장 백모(6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을 통해 위탁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 상 조합장 선거의 비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