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항소심도 중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30 02:01 게재일 2015-10-30 4면
스크랩버튼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길가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묻지마 폭행범에게 항소심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50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3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