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관광지 조성 허가받아도<BR>20년간 환지싸움 허송세월만<BR>지난해에야 활성화방안 용역<BR>절차 복잡해 실현도 `가시밭길`
【경산】 경산시가 30년이 넘게 표류하는 경산온천 관광지구의 해결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행했으나 활성화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유일한 관광지구인 경산온천(상대온천) 관광지구는 1987년 8월 건설부고시 제382호로 관광휴양지구로 결정되고 남산면 상대리 일원 26만 1천962㎡가 1989년 5월 전국 유일의 맥반석 온천수를 사용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기반조성사업을 마치자 조합을 구성한 토지소유자들이 125필지에 따른 환지문제로 1982년 상대온천관광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 외에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환지 싸움에 들어가 2008년에야 환지청산이 끝났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온천관광의 붐도 사라지고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 등의 처방에도 신규사업이 등장하지 않았다.
시는 지역 유일의 관광지구를 살리고자 2014년 해동기술개발공사에 `경산온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의뢰해 12월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다.
해동기술개발공사는 경산온천 관광지구가 기반조성사업이 오랜 시간 경과로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토지소유자의 과다,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지의 특성을 부여하는 공공시설과 상징시설, 단지 주변과 경산 지역의 자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 등의 개발이 전혀 없는 것도 지적했다.
경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와 휴양의 친환경적인 전원타운 △온천과 연계된 체류형 테마파크 △문화, 체육, 여가의 종합 스포츠 파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는 보상비 400억원 등 총사업비가 1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 주거용지인 단독주택용지 7만7천500㎡(2만 3천440 평)와 근린생활시설용지 8천250㎡(2천495평)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대형투자자 유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정리와 경북도의 관광지구고시 해제를 위한 지정 이전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행정절차 완화 등의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지정 이전 상태란 기반조성을 위해 산을 깎은 임야훼손과 지번부여, 환지 등 행정절차 이전을 뜻한다.
지난 7월 31일 조합원들은 경산시에 보호지구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으나 시는 토지소유자의 80%대 합의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8월 31일 조합에 통보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