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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내세워 50대男 신체접촉 유도 4천만원 뜯은 20대女 징역 1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05 02:01 게재일 2015-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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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남성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50대를 유혹 한 뒤 모텔까지 가도록 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관계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방법으로 공범들에게 신호를 줬고, 갑자기 모텔 방으로 들이닥친 범인들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면 구속 수사 대상이다”고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기획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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