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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문제 많다

등록일 2015-05-04 02:01 게재일 2015-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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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실험해봤지만, 완전 실패였다.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좋은 사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였다.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광래 전 성남교육장은 낙선하고, `꼿꼿 장수, 굽실 재정`으로 유명한 이재정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유세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초·중등 교사 출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란 말은 진리지만, 현실성은 없다. 정·관계를 기웃거리며 `한 자리 노리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가 세력확보에 유리하고, 진보진영에서 낙점 받은 교수출신이 대거 교육감이 된다.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교육감들이 많아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 것도 문제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국사교과서 채택이나 학력고사를 두고 물의를 빚는 것이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다. 시·도지사 후보는 정당이 운영하던 기존 조직과 지역 사무소를 활용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이 더 들어간다. 시·도지사 후보는 7억원 좀 더 들지만, 교육감 후보는 10억원 이상 든다. 평생을 교육에 종사해온 후보자들이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고, 빚을 내야 할 것인데, 다행히 당선되면 `본전`뽑을 기회라도 있지만, 낙선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몇몇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서울시 교육감들의 경우 정부가 준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30억원 안팎의 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35억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8억원의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아직 미납한 상태이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33억원과 32억원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지만, 재산이 많지 않거나, 서류상 재산을 없애버리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니, 국민혈세만 헛되이 새어나갔다. 납세자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혈세낭비를 감수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거를 치르는 런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현행 직선제보다는 낫다. 지방교육 자치라는 명분은 좋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고, 혈세낭비가 심한 제도는 서둘러 없애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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