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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시설 경주 못 오는데… 공론화委, 예산 써가며 엉뚱한 주장”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5-03-16 02:01 게재일 2015-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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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들 “갈등 조장” 발끈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을 무시한 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작업을 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뿐 아니라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18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을 건설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을 받아 원전 소재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현황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 공론화위원회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를 앞세워 4개월 간 6억여원의 국가 예산을 써 가면서 경주지역에서 활동을 벌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실제로 그동안 공론화 대행기관인 갈등치유연구소가 주도한 공론화를 위한 모임 등에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주민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은 물론 법조문상 쟁점사항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분분, 주민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갈등치유연구소 주최 `사용후핵연료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포럼`에서 동국대 우성기·조선대 송종순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박사 등은 `관련시설`외에 `관계시설`이란 용어를 들고 나와 “`관련시설`과 `관계시설`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 참석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정현걸·배칠용씨 등 동경주지역 주민대표들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워 `관련시설`과 `관계시설`등을 다르게 해석,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고준위방폐장을 두거나 임시저장시설을 중간저장시설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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