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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어도 꿈쩍 않는 ‘캠핑카 알박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8-31 15:35 게재일 2025-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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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새 주차장법 시행됐지만  
 포항 형산강 둔치·연화재 일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여전
 견인만 가능, 과태료 조항 빠져
 포항시, 계도·주차금지 안내만 
“강제력 있는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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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포항시 남구 형산강 둔치주차장 곳곳이 장기 주차 카라반으로 채워져 있다. 

포항시 남구 상도동 형산강 둔치주차장과 북구 용흥동 연화재 공영주차장 곳곳은 캠핑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지자체가 직접 견인·보관·폐차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공영주차장 이용 불합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지만, 포항시가 계도에만 집중하면서 장기 주차 캠핑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뀐 주차장법을 들여다보면, 승용차뿐 아니라 캠핑카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파손·분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되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불응하면 견인 대상이 되고, 끝내 찾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 절차로 이어진다.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는 장기간 주차가 잦아 단순 견인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탓에 전국 곳곳에서 ‘캠핑카 알박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주차 금지 안내만 하고 있다.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주차장법에 담기지 않아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견인 업체나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 포항시 교통지원과 관계자는 “계도와 견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니 충북 청주시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조례를 개정해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했다. 하루 최대 8000원, 한 달 최대 24만 원이다. 이 조치로 실제 캠핑카 60여 대가 이동했고, 주차 공간을 회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광주는 법 시행 이후 강제 조치 실적이 전무하다. 견인업체 부족과 보관 장소 한계,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법만 있고 집행은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근종 계명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시설을 개인 차고처럼 방치하거나 장기간 차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든, 최소한 이용료를 물리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견인 권한이 보장된 것은 의미 있지만, 지자체는 보관 장소 부족과 비용 문제, 주민 반발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속과 견인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나 장기 주차제 운용 같은 강제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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