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농협조합장 B씨가 지난해 1월 자재수리센터와 창고 건립 부지 2천100여㎡를 ㎡당 60여만원, 4억1천600만원에 사들였다. ㎡당 15만~25만원인 시세의 3배가량의 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 경찰은 B씨의 공금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황재성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