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농협조합장 B씨가 지난해 1월 자재수리센터와 창고 건립 부지 2천100여㎡를 ㎡당 60여만원, 4억1천600만원에 사들였다. ㎡당 15만~25만원인 시세의 3배가량의 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 경찰은 B씨의 공금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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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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