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4일 수사관을 보내 시청 비서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뇌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지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김천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며 황금배수펌프장 설치 장비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49·6급)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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