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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산업, 법정관리 전단계 재산보전처분 받아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2-02 02:01 게재일 201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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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 회생절차 여부 판가름
속보=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1일 최종부도처리 된 유아산업<본지 11월 25일 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법정관리 전단계인 재산보존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7일 유아산업에 대해 재산보존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한 달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재산보전 처분으로 유아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유아산업의 부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들은 현재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사와 진행 중인 공사의 이행 여부와 미결제 대금, 어음 등에 대한 합의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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