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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야드 첫 과세 성사될까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09-25 02:01 게재일 2014-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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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준공 당시 비용부담 대신 稅유예 협약<BR>市 조세형평성·세원확보 차원 최근 과세예고<BR>포스코측 부당성 제기… 어떤 결론날지 `촉각`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포항스틸러스 프로축구단의 전용구장이 개장 후 24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세 과세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 정의를 근거로 한 포항시의 과세 취지에 반해 공익 목적의 스포츠시설임을 강조하는 포스코의 입장 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 실제로 지방세 납부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리위탁협약`이 첫 단추

`스틸야드`로 불리는 스틸러스 축구전용구장은 포스코가 고 박태준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1988년 착공해 1990년에 준공, 개장했다.

포항시 남구의 포스코 본사 옆 4만2천700㎡(1만2천906평) 부지에 9천594㎡(2천902평) 건축규모인 이 경기장은 지난 24년 동안 국내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으로서 축구팬들로 부터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로 불리며 사랑을 받아왔다.

완공 후 포항시와 포스코는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해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비 등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포항시는 지방세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근거는 축구장이 공공시설이라는데 판단을 같이 했기 때문.

이후 포스코는 각종 비용의 부담이 커지자 포항시에 대해 협약의 해지를 요구했지만 `추후 협의`를 요지로 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2006년 민선4기로 첫 취임한 박승호 시장이 시민구단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해 포스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하기도 했다.

△공공시설 여부가 쟁점

포항시는 그동안 각종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스틸야드가 축구 전용구장이어서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입장료를 받는 유료 시설인 만큼 공공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상당기간 동안 조사를 거쳐 최근 포스코에 대해 과세예고를 통보했다. 세액은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연간 재산세 4천여만을 포함, 지난 5년간 소급추징액은 모두 2억여원에 이른다.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지만 수시과세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경 부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 포항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불채택`결정을 통해 일단 포항시의 손이 들려졌다. 포스코가 과세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할 경우 남은 절차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이다.

현재로선 결과를 점치기가 섣부르다. 조세심판원마저 포스코의 주장을`인용`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비율이 통상 30%가량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틸야드가 국내 스포츠 발전에 미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이번 과세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지난 1993년 개장 후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광양구장의 사례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24일 포항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경영 여건 악화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조세정의와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지자체 통상 업무의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 다른 배경은 전혀 없다”면서 “포스코가 조세심판 청구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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