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단속건수, 2010년 地選보다 2배 이상 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32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향응제공, 사전선거 운동 등이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증가한 반면 경북지역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87건에 114명 단속해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7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선거개입과 인쇄물배부가 각 13명, 금품향응제공 12명, 사전선거운동 9명, 현수막 훼손 3명, 선거폭력 1명이 등이다.
이중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10명보다 무려 12명(120%)이나 늘어났고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1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사이버선거사범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면서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20명보다 70% 감소한 6명에 그쳤고 금품향응제공 사범도 지난번보다 20명 줄어든 1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지방경찰청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189건에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164명 단속에 대배해 무려 174명(106%)이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9명(4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46명(13.6%), 불법 인쇄물 배부 41명(12.1%), 사전 선거운동 37명(11%), 공무원 선거영향 9명(2.7%), 기타 66명 (19.5%) 등의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5건에 16명을 적발해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시일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데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늘어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세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창훈·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