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14개단지 특감<BR>관리비 횡령 등 168건 처분
대구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에서 관리비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 8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6개 단지를 감사한 데 이어 대구시 감사관실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감사팀(3개 T/F, 20명)이 공동주택 관리·운영 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수사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촉구 7건 등 총 168건을 처분했다.
이번에 지적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2건, 관리비 횡령·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 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입찰 및 계약 부적정 42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16건, 잡수입누락, 예산외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ㅌ`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국세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압류,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 `ㅇ`아파트는 경비·청소 용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근로자 45명의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들이 신뢰회복을 통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