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시장 예비후보 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돈봉투<본지 10일자 4면 보도>를 건넨 기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주경찰서는 지난 7일 밤 최양식 후보 사무실에 주민들을 초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받은 주민 김모(4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산업단지 조성업체의 지역 섭외를 담당하며 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박모(45)씨 등에게 연락해 주민 28명을 참석토록 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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