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사찰 주지 관련의혹 실체적 진실 규명될지 주목
경주경찰서가 6·4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지난 6월30일자로 대부분 종료한 데 이어 후보 측 쌍방 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경주서에 따르면 최근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3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사건 수사를 모두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선거 초반 불거진 금품제공 사건은 모두 12명이 사법처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7일 최양식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2)씨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안강읍 검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체에서 민원해결 등을 맡아 왔으며 사건 당일 산단 조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방문하게 하고 참석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 당시 최 후보 및 선거사무소는 이씨의 금품 제공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이씨가 `최 예비후보를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위로 낙선한 박병훈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월초 경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적발돼 입건됐다.
박 후보의 부인 김모씨도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이모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3월 말까지 주거비 17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이씨가 경주시장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가 성립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은 앞서 4월말 박 후보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번호서비스 총 86회선을 개설해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에서 해당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모두 5명을 입건, 박모씨 등 2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을 앞둔 4월30일 전화착신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식 발표했었다. 이후 박 후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박모씨등 2명에 대해서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다른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복된 피의자들까지 합하면 사조직 설립 혐의로 모두 3명을 입건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00산악회`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다. 그러나 박 후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병훈 후보와 부인, 측근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중도 사퇴한 이모 후보는 2013년 7월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해 7월경 지인 6명에게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B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송치를 마친 경찰은 최·박 전 후보 측의 상호 고소고발사건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초 최양식 예비후보가 마우나오션리조트 구조활동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박병훈 후보를 고소한 사건, 경주 모 사찰 여신도와 최 후보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박홍락씨가 해당 B주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등이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찰 주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경찰은 이밖에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 사실을 알리며 최양식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 경주시 H동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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