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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석산개발 허가 `딜레마`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4-03-28 02:01 게재일 2014-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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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 2011년 동해면 야산 토석채취 허가 신청<BR>市, 소음·분진·산림훼손 등 민원 들어 불허가 처분<BR>법정소송서 업체 승소… 개발 허가 불가피한 상황

포항시가 신규 석산개발 허가를 원한 업체 측의 신청을 반려한 뒤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허가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토석채취업체인 H개발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야산에 토석채취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당시 해당 석산에 이미 2개 업체가 입주해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분진,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H개발 측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H개발은 같은해 11월 법원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이는 곧 포항시와 업체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7월 판결을 통해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미 석산개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불허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H개발은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포항시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관련법령상 토석채취 허가를 금지할 명확한 사유가 없고 인근지역에서 기존업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H개발 만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견을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포항시의 상고로 이어진 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결국 포항시는 H개발 측에 내린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업체 측은 현재 재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석산개발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해당업체가 환경문제를 간과한다면 개발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해당 업체가 환경성검토 등 개발 재신청을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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