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축사·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당내 단합·협조”당부
“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李대통령,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AI 협력 MOU
대통령 선물에 포항 ‘동해덕장 건오징어’·의성 ‘쌀’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도민 목소리 담아 5개월 활동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