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축사·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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