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3월 이전 가능성<br>교육부, 경주 서라벌대 유휴 건물 임대 허용<bR>본사 신청사 완공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시사무실로 경주 서라벌대학교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이 올 연말 또는 내년 3월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8일 경주시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라벌대학이 질의한 `유휴강의동 한수원 임시사무실 임대`건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 6일 통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측은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이 방폐장 특별법에 따른 것이므로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시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신축중인 한수원 본사 사옥이 완공되는 2015년말까지 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하고,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임대료 대신 한수원이 학교측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하며, 2012년 4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2013년말까지 이전하기로 조정했었다. 그러나 지역내에 한수원 본사 인력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7월부터 한수원은 월성본부내 신월성원전 건설사무실에 300여명의 공간을 확보하고, 도심권에 600~700여명이 근무할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경주시와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경주시가 추천한 도심권 10여곳의 사무실 건물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평가돼 올 연말까지 경주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올해초 한때 서라벌대학을 임시사무실로 쓰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해 다른 대안을 찾아 왔다.
그러나 이 대학 설립자인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말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수원과 경주시가 서라벌대학교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학교측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불과 1개월여만에 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이다.
한편, 한수원 노조측의 반발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임대료형식의 기부금 규모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시설 개·보수 기간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내년 3월쯤엔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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