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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전 의장 불신임효력정지신청 기각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1-14 02:01 게재일 2013-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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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효력정지신청의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의장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동료의원의 구청여직원 성폭력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며 의장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발의요건이 되는데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회한 것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사유는 이유가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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