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5천건, 금액은 8천4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사업체 증가와 인구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는 동 4천950원, 읍·면은 3천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또 ARS지방세납부시스템(1588-5260)을 이용하거나 10만원 이하일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올 4월부터 카드포인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시청 재정관리과 및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카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단, 현재는 BC 카드의 Top 포인트만 사용 가능하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전 카드사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