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단계를 만들어낸 1995년 유엔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의 결실이다.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에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개정 내용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성 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실질적인 정책의 개선까지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성 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해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지역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결과의 정책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현재 경북지역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2005년 2개의 과제에서 시작해 2011년 181개의 과제로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여기서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정책개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경북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반영이 낮은 이유를 고민해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이 잘못 됐거나 소극적인 젠더 거버넌스 실행이 그 동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젠더 거버넌스 실행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즉 경북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 간의 거버넌스 추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섬세하게 이야기 한다면, 경북지역 젠더 거버넌스 실행을 위해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젠더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정책개선은 행정부 주도의 위계적 방식 보다는 각 주체별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행정부, 의회, 젠더 전문가, 언론, NGO, 컨설턴트와의 적극적인 젠더 거버넌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과 법령을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연계해 NGO에서는 정책분석 및 평가,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인 젠더 거버넌스가 실행되려면 정책개선 반영 결과에 따른 주체별 혹은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나 부서의 표창,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 기관평가에 반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 주류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중요하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과의 연계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이 젠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노력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에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성 주류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통해 경북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의 벽을 깨고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