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주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안동시와 대구 달서구 등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지난 10일 안동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등이 참여하는 `안동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면서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가 주 대상이다. 총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사업기간 중 보험가입자수가 10인 미만인 벌목업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만원 이상~105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되고,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사업주나 근로자일 경우 보험료의 1/3 지원된다. 이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만 지원된다.
특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누락시키고 10인 미만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됨과 동시에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4개월째 지원금부터 지원이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촉진시켜 사회안전망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