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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500원” 안동 중형택시 요금 오른다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1-11 10:56 게재일 2026-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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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적용…요금체계 개편 2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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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요금 체계도 함께 바뀐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줄어들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 역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읍면지역 복합할증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따라 기본거리가 1.7㎞로 바뀐다. 시계외 할증 요율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요금 인상 폭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추가적인 할증 요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동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까치소식과 반상회보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택시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법규 준수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하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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