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공개 관리 미흡 공개 자료도 전반기 기준…현 체제 반영 못 해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의원 겸직 현황을 수년간 간헐적으로 공개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정 투명성과 청렴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현재 안동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의원 겸직 현황은 2020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31일, 2024년 6월 11일 등 지금까지 총 세 차례만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별도의 게시가 없었고, 2024년 6월에야 다시 자료가 올라왔다. 최근 수년간 겸직 현황 공개가 정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는 현 시점의 안동시의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에도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정보가 남아 있어 현재 후반기 체제와는 차이가 있다.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 만큼, 겸직 현황 역시 최신 기준에 맞춰 관리·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개 실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시한 입법 취지와 대비된다.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권한 확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장치로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와 이해충돌 방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 전반에 반영됐다.
이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구체화돼 있다.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원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 현황 공개를 단발성 조치가 아닌 연도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이후에는 매년 겸직 현황 공개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최소 4차례 공개됐는지가 자연스러운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의 공개 이력은 이 기간 중 한 차례에 그쳤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의원 겸직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겸직 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와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돼 왔다.
법은 겸직 현황을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집 외 다른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이를 규정한 조례와 실제 공개 사실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안동시의회 누리집에서는 조례에 따른 별도 공개 방식이나 그에 따른 게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겸직 현황 공개를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게시 여부를 넘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향한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와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조해 온 청렴도 제고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겸직 관리 체계가 법에 명문화된 이상, 공개는 일회성 게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관리와 점검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