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75%인 9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할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산림청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법령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이나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재산권이 제한된 산림과 기존 국유림에 인접되거나 대면적의 사유림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매수하고,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 054-850-7732~3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