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젠, 서민들도 낙동강 바람 쐬며 골프 즐긴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2-02 21:22 게재일 2011-12-02 13면
스크랩버튼

구미시 친서민 골프장 조성

첨단IT도시 구미시가 관광레저산업 도시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구미시는 최첨단 IT국가 산업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낙동강 둔치 1천261㎡(380만 평)을 활용한 관광 레저 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시의 관광레저산업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낙동강 일대 광활한 둔치에서 출발한다.

특히, 구미시는 낙동강 사업이 끝나면 전행정력을 동원해 관광 레저 산업 추진에 전력투구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시의 낙동강 프로젝트

구미시의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관관레저 산업 청사진은 △160억 민자유치 25만㎡(7만6천평) 수상비행장 설치 △200억 민자유치 28만㎡(8만5천평) 마리나 시설 △ 국도비 140억 투입 20만㎡(6만평) 오토캠핑장 △140억 투입 250만㎡(82만여평) 수변 시민공원조성 △60억투입 55만㎡(16만6천평) 친서민 골프장 조성 등이다.

이중 구미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도 시비 60억원을 들여 조성할 친서민 골프장이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는 구미시 지산동 생태하천 상류 27공구 좌안으로 오는 2012~2014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0억원(국·도·시비)을 들여 18홀 규모로 조성한다.

최초 구미시는 300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페어웨이와 그린 필드,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규모를 축소해 친서민 골프장으로 바꿨다.

골프장 수익금은 낙동강 주변 길이 80㎞, 면적 1천2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수변구역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은 조성시 일반적으로 땅값과 부대시설 건축비 등 최소 500억~8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구미시는 국가하천 낙동강 둔치활용하고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도 간이 그늘집으로 대체하면 조성비용이 일반 골프장과 비교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해 도시건설국에 수변도시조성 TF팀을 신설한 뒤 `친서민골프장 이런 점이 좋습니다. 시민들의 머리를 빌립니다`란 홍보 슬로건을 만들어 대시민 홍보 및 시민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일반 골프장의 라운딩 비용이 20만원 정도지만 친서민 골프장은 5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간 2만5천명의 지역 고용창출효과와 연간 20억 원의 지역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타지역 골프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금오산, 박정희 대통령생가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수익 증대,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 홍보 등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낙동강 둔치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경작 성행과 온갖 쓰레기 등 야적으로 낙동강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대명분인 수질오염 농약살포도 골프장조성후도 전혀 사용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십만평 낙동강변 농경지의 농작물 재배시 농약사용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보다 더 친환경적이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둔치 골프장 조성에는 YMCA 등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일부 단체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찬성 여론이 많으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과제

친서민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남아있다.

우선 골퍼들은 18홀 규모 라운딩 때는 4~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 라운딩 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내 샤워실 이용이 필수적이다. 운동 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허술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골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성 문제도 조성후 운영해 봐야 흑·적자를 알 수 있다.

실제 25억원을 들인 경남 의령의 친환경골프장도 군청이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해 경제성 면에서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자리 창출도 1년 중 5개월간 매일 비정규직인 20여명의 잡초 제거 인부를 고용한 것이 전부다.

이는 골프장 조성용역보고서에 이용일수를 적정일 수 270일을 넘어선 300일로, 이용자 수를 새벽부터 7분 간격으로 빈틈없이 배치해 계산했다. 또 골프가 장치산업이어서 막대한 시설 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축소해 수요예측이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천 점용허가여부도 문제다. 현행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은 골프장 조성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하천 점용 허가기간을 토지점용 때는 5년, 하천수 사용 때는 10년으로 규정하고 하천점용허가시도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이나 초목을 재배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우려해 불허한다. 또한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방향으로 유하 거리 10㎞ 이내에 골프장을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 보호와 산림훼손방지로 내년부터는 친환경골프장평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을 규제할 방침이다.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 및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골프장 입지 최소화, 자연생태 조사업신설, 멸종 위기종 서식지 평가 매뉴얼과 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항목 도출 평가지표부문 중 지형·지질·토양 관련 7개 지표, 물순환 관련 6개 지표, 생태계 관련 11개 지표 등 총 28개 항목 등 총 46개 항목에 대해 중요도 평가를 진행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골프장 건립 예정지 낙동강 둔치는 비산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 하거리가 3.5㎞에 불과해 현행법상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대상도 된다.

구미시는 계획 대상지가 현재 하천구역 내에 위치해 현행법상에서는 개발이 어렵지만 정부에서 환경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특별법을 시행하면 현재 관련법의 규제가 풀려 골프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문제 역시 잔디보존 농약 살포와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박스와 그린을 인조잔디로 시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더욱이 유기농 비료 사용 때는 환경오염보다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도움이 되며 이를 입증한 논문도 전 세계적으로 500편 이상이 발표돼 수질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남 의령의 친환경골프장이나 바닷가 굴 양식장에 인접한 무한 골프장도 56홀 규모로 조성됐지만, 골프장 환경오염은 미미하다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친서민골프장은 페어웨이를 인조잔디로 시공해 운영하고 있어 나머지 그린은 연간 2만5천여명의 인력 동원으로 잡초를 제거해 일자리창출 등 일거양득이라고 했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화장실 등 각종 시설 오·폐수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이동식 간이 그늘집과 간이 화장실만 설치하고 1인용 수동카트를 사용하도록 해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샤워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내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는게 시의 복안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친서민 골프장 조성 계획은 구미시는 물론 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타지자체에 4대 강 사업 프러미엄을 선점당하지 않도록 친서민 골프장 건설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기획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