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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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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