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슬기 번식기를 앞두고 영양지역 반변천과 장수포천, 동천 등 주요 하천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불법 채취꾼들이 장비를 이용해 싹쓸이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0일 영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하천에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다슬기 서식이 급감했으나 영양군이 수년간 종패를 구입해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다슬기 복원사업에 나서면서 주요하천에는 다슬기 서식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슬기 판매가격이 2kg(1대)에 4만~5만원대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전문 포획군들이 설치고 있다.
포획군들은 납덩이를 매단 특수그물을 만들어 강바닥을 훑어가는 방식으로 어린 새끼까지 싹쓸이 남획하는 등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17일과 18일 청기면 일대 하천에서 다슬기를 불법채취한 혐의(내수면어업법 위반)로 손모(41·포항시), 윤모(33·경산시)씨 등 2명을 적발, 영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S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40분과 18일 새벽 2시 50분께 3~4시간동안 청기면 상청리와 청기리 지방하천(동천)에서 납덩이가 달린 그물(형망)을 끌고 다니며 다슬기 52kg(싯가 200여만원)을 불법채취한 혐의다.
주민 구모(42·청기면 산운리)씨는 “새벽이나 야간에 써치라이트와 전문 채취 도구를 이용한 채취꾼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이들이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다슬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현행 내수면 어업법이나 수산업법은 다슬기 채취 목적이 판매용일 경우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 및 가족 식용인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어 불법 채취꾼이 적발돼도 식용이라고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며 “다슬기 보호를 위해 허가 없이 그물 등 도구를 이용해 다슬기를 잡다 걸리면 고소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