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정당 당원 모집 관여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을 권유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