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영양군지부에 따르면 이날 지역농업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양출장소),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지역공무원 등 운영위원 13명으로 영양군 면세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장으로 권정락(영양군농정과장), 부위원장 남호길(농업인), 감사 김연수(농산물품질관리원영양분소장), 간사 김호응(영양군지부팀장)씨를 각각 선임했다.
면세유관리위는 올해부터 정부가 변경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농가의 자율적인 한도량 관리 및 배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별 면세유류 한도배정으로 투명성 제고와 농가민원예방 등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추가배정 시 영양군행정자료(작물·재배면적)를 근거로 배정기준을 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6년 3월에 도입돼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측을 통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분기준과 배분체계 개선으로 농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만큼만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올해부터 변경해 시행한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