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는 토론회와 관련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 막내 섬인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버린 채 체결돼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한 조약이며 이 조약은 7년째 폐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어업협정이 폐기돼도 신한일 어업협정이 만들어낸 독소조항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근거로는 묵인과 금반언(이전의 언행에 대한 반대주장금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국제법적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모순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 것.
따라서 신한일 어업협정은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인했으며 이런 묵인의 결과는 어업협정이 폐기돼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독도본부 측 입장이다.
독도본부는 "이번 학술행사에서 우리정부의 묵인행위에 따른 금반언 적용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금반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방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이장희 회대교수의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적용, 제성호중앙대교수의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학회장의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