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강화,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어제오늘의 현상을 볼 때 기관이나 직장에서의 갑질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이 많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층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의 통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건수가 103건이다. 연간 200건 남짓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6개월 동안 무려 1천588건이 제보돼 월평균 265건 꼴이다. 주로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강요(12.4%), 부당지시(11.4%)가 많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인격 모욕이 주를 이룬다.험담, 따돌림, 강요, 폭언·폭행, 성희롱과 부당인사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매니저를 향한 갑질 사례들이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달 생수통 운반 등 가족의 허드렛일부터, 신발 수선이나 강아지 수발까지 시킨 사례조차 확인된다.‘직장 내 괴롭힘’을 빚는 근원적 요인은 ‘우월적 지위’다. 부당 인사 위협이 상존하는 직장인들은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특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더 심각하다. 낡은 사고방식은 세대 차이로 현격히 드러난다. 조사결과 2030세대의 갑질 감성지수는 71점인데, 50대 이상은 66.3점에 불과했다. 남성(66.8점)과 여성(72.4점)의 지수 차이도 크다. 과학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에 의한 가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특히 가해자 처벌 및 조치 미이행 시 처벌조항 보완, 괴롭힘 금지 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조항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역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의 성범죄 등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