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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괴롭히는 영상 생중계한 중학생 1명 실형… 1명은 집유

중학교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중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군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1

경주 보문 특화경관지구에 떡하니 불법 건축물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최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 인근에 제빵체험시설을 개설하면서 불법건축물과 무단 농지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사가 새로 개설한 보문 숲머리점은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활용해 체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신규 점포를 개설한 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해당돼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 1개동은 하우스 형태의 건축물로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144㎡, 높이 4.8 m에 이른다.이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A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이 필지는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옥 또는 한옥 양식이 아니고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며 “또 지목이 농지(답)로 돼있어 불법 농지전용 여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명백한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건축행위 이전에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해 활용해온 것으로 보여 조사 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경주시는 현장 확인 후 A사의 불법 건축물의 규모와 이력을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한편, A사의 경주빵 브랜드는 지난해 12월초 열린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 가운데 가공식품 분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21

경북서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경북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A(61)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B(여·79)씨는 주거지 뒷 마당에 대마 1천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제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선정 대구교육청, 특별식 제공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7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학교의 우수식단을 발굴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 학교는 특별식 제공 지원금을 받는다.영양(교)사 및 조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48건의 추천서를 평가했다.평가는 영양(30점), 학교급식 적합도(20점), 기호도(20점), 위생(15점), 경제(10점), 기타(5점) 등 각 영역별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천내초(영양사 추천), 경일중·다사중(영양교사 추천), 상인중·용산중(교직원 추천), 서변중(학생 추천), 구암고(학부모 추천) 등 모두 7곳 학교가 선정됐다.이들 7곳 학교에는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천200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종사자 격려금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건강급식 추천자에게도 별도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건강급식 우수학교 조리 영상을 제작해 지역 전체 학교와 공유하고, 나이스시스템에 공통 요리로 등록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 식단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5-18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18일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에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을 실시해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키로 했다.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해 고령자들의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며, 이번 기술이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북의 어르신 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특허를 이전 받은 아람농장은 누적 매출 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과채류 건강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경산 대추의 고부가 제품개발을 통해 고령친화 우수식품 인증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아람농장 윤선주 대표는 “자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에 매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경북 산림 바이오 연구 성과가 임·농가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임산물 기반 지역특화산업 성공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아람농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어르신 먹거리 산업화 연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신축 아파트 양학 퀘렌시아, 추가 분담금 갈등 격화

속보=포항 지역 신축아파트 공사비 인상 논란본지 5월18일자 17면 등과 관련,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가 지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득량주공재건축 정비사업(이하 득량주공)은 지분제로,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을 확정해 계약한 후 기타 수익은 모두 귀속하는 방식이다.시공사가 조합에는 확정된 지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몫이다. 시공사는 조합 구성원에게 가야 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과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득량주공은 2015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신원종합개발을 건설사로 선정했다. 같은 해 4월 조합과 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0년 2월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2차)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 제5조 5항에 따르면 “별도의 공사비 증액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제 방식은 공사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지분제 사업장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해 공사비 인상 안건이 통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조합원들은 “신원종합개발 측은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통한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어 “7월 입주를 예상하고 집을 미리 매매계약을 하거나, 결혼 후 입주 일정을 잡은 세대들을 볼모로 잡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계약이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찬성한 세대들도 있다. 조합 또한 입주 일정을 맞추는 전제로 추가 분담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득량주공은 오는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추가 분담금 51억 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승인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금액을 추가로 건설사에 지불해야 한다.그런데 이를 조건으로 시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조명, 로봇 청소기 등을 입주 선물을 내걸어 조합원들의 공분을 더더욱 사고 있다.조합원들은 총회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 입주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합 측은 “최근 원자재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대외요인으로 사업비 증가와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해 조합은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시공사에서 제시한 190억 원에서 51억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될 추가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포항시 관계자는 “총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한편 신원종합개발이 포항시 북구 득량동 일대에 짓는 ‘포항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는 득량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는 23층짜리 6개 동 659가구. 지난주 기준 공정률은 92%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18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눈덩이 1년 새 87% 증가… 58만 그루 제거

경북도가 도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과 매개충 월동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 58만여 본을 제거했지만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2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31만1천여 본과 감염 우려 고사목 27만여 본을 제거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에서 제거한 31만1천여 본보다 87%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방제 고사목 162만9천 그루의 35.9%에 해당한다.특히 경북의 경우 울릉과 영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소나무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재선충에 감염됐으나 바로 고사하지 않은 ‘잠재 감염목’의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다.이에 경북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올해 하반기 방제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 남구, 안동 댐 주변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 임차헬기 17대를 활용 시·군, 산림청, 산림전문가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40여 명과 함께 시·군별 피해 외곽지 및 우량소나무림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이번 항공예찰 조사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지상조사 인력 281명을 투입해 정밀예찰을 시행하고, 고사목 좌표확인 및 QR코드를 부착해 하반기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안동경찰서 김영희 경장·한승엽 순경 극단적 선택 시민 댐에 뛰어들어 구조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김영희 경장사진 왼쪽과 한승엽 순경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구조해 화제다.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22분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 죽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경감 우병한) 4팀 소속 근무자들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안동 보조댐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낙강물길공원 인근의 물가에서 A씨 소유의 가방과 신발을 발견, 물가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물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인근 구명 보관함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힘이 빠진 탓인지 A씨는 구명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A씨를 구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순찰차에 구비하고 있는 구명환을 들고 약 10m가량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며, 경찰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빠른 판단과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17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