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